[뉴스핌=김성수 기자] 한진해운이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한진의 선박은 압류 부담이 없어 미국 항만에 입항이 가능해진다.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 미국 뉴저지 뉴어크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
<사진=위키피디아> |
미국 현지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뉴어크 파산법원은 노동절 연휴가 끝난 후 오는 6일 첫 심리를 열어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파산보호가 인정되면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 앞바다 등 미국 앞바다에 계류 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이 비로소 입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 사건은 미국 로펌 콜 쇼츠가 대리하며 존 셔우드 판사에게 배당됐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 45척이 해상에서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하면 세계 역사상 최대 화물운송 업계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