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 모씨 등 29명은 한누리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현대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 소송은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대주주 지분 인수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의 이사회가 같은 날 오후 현대증권 자사주(7.06%)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 결의한 사안과 관련해 제기됐다.
현대증권 소액주주는 이 자사주 매각이 대주주를 위한 염가 매각이라는 입장이다. 6410원은 KB금융이 종전 대주주인 현대상선에게 22.56%를 매수하면서 적용한 가격 (주당 2만3183원)의 1/4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주당 순자산가치 (주당 1만3955원)은 물론 자사주 평균취득가격 (주당 9837원)에도 못 미치는 싼 가격이란 주장이다.
KB금융은 자회사편입요건인 '지분 30%이상 보유'를 충족하기 위해 현대증권 자사주가 필요했으므로 현대증권의 이사들이 매각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최소한 주당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소액주주 측의 생각이다.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 매각가격과 주당 순자산가치로 환산한 가액간 차액에 해당되는 126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필서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KB금융과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기존 대주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사이에는 현대증권의 자사주를 KB금융에 처분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배임적 약정이어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