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출시한 갤럭시노트7를 전량 회수하고 환불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이들에게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처리하는 이통사와 협의하지 않아 교환 당일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었다.
삼성전자는 19일부터 이통3사의 지원을 받아 이달까지 전국 이통 유통점에서 갤럭시노트7 교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교환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한다. 불편 제공에 대한 보상과 구매 취소 방지, 조기 교환이 목적이다.
이는 지난 14일 지면 광고를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께 통신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지원 금액은 3만원 상당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약속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에게 25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청구 할인 제공을 약속했다.
지원 대상에는 갤럭시노트7을 새 단말로 교환하는 이들뿐 아니라 갤럭시S7·S7엣지 등 타 단말로 교환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환 당일, 통신비 지원 혜택 등을 설명하며 환불 대신 교환을 권유해야 할 이통 유통점들은 통신비 지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때문에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이통 유통점 한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안내받은 것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 구조상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 유통점이 아닌 이통사 유통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말기 대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와 함께 이통사에 지불한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통신비 지원은 이통사와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지 이통사와 협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어 고객들에게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통사와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통신비 납부가 한달 뒤에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확정,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은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혜택으로 발표는 지난 14일 했지만 추석 연휴에 주말까지 끼면서 이통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 납부가 서비스 이용 한달 이후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과 정확한 금액은 그 전에 결정해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올레스퀘어에서 갤럭시노트7 구매자가 새 제품으로 교환 받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