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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민주 의원, 가계통신비 면세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6-09-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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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측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59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늘어가는 가계통신비가 국민 가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경민 의원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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