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2011년 이후 금융공공기관에서 호적변경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이 8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IBK기업은행·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 총 8개 사례에서 호적 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김해영 더민주 의원실> |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IBK기업은행이 2011년과 2013년 1건씩,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년 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호적일 변경을 통해 연장된 정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있었다"면서 "퇴직일 연장으로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의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