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수감을 면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 것이다. 구속 여부는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지만 구속이 기각됐다는 점은 검찰의 이번 수사와 기소가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그룹으로서는 오너가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팽배한 반면 검찰 측은 상당한 부담을 끌어안게 됐다는 평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8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서 신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예정은 상당부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오너의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한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중이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하기 때문에 롯데그룹 장악력이 상당부분 약해질 것을 우려해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검찰은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는 평가다. 그동안 검찰은 롯데그룹을 이잡듯 뒤져왔다. 지난 6월 역대 최대규모인 240여명을 통해 롯데그룹 17개 계열사와 신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3일 뒤에는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등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기소 됐고 주요 계열사 사장단도 모두 수사대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소환됐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초기 3000억원대 비리 혐의가 있다고 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그 절반 수준인 1750억원에 그쳤고 비자금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그나마도 다소 무리하게 합친 듯하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롯데시네마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시정된 사안이고 500억원의 횡령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나 이복동생 신유미씨 등이 수혜자지 신 회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검찰의 초기 수사 규모와 의지에 비춰보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향후 신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우리 그룹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