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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

기사등록 : 2016-09-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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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끄럽던 배임·횡령 의혹 희석...신동빈 회장, 경영권 확고할 듯

[뉴스핌=전지현 기자]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수 공백'에서 발생할 경영권 분쟁 우려가 해소됐다는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를 덜어 낸데 더해 한일 롯데의 ‘원톱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결과로 1년 넘게 끌어온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더이상의 진일보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은 내놓는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부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배임 및 횡령 의혹이 희석됐다는 평가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여러 의혹에 대한 사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문제를 경영권 분쟁의 소재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는 신 전 부회장과의 싸움으로 베일에 가려진 롯데의 지배구조를 세상 밖으로 꺼내졌다는 점에서 형제간 분쟁과 무관치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지난 6월 압수수색 당시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첩보가 있다”라고 말한 점도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 신 전 부회장을 이번 검찰 수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시선도 이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에게도 찝찝했던 배임, 횡령 의혹이 향후 가능성이 있는 재판에서 (신 회장이)유리하게 된 점은 사실”이라며 “오해나 문제됐던 부분들은 재판에서 해명하고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신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원톱 리더’로 확고한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부분도 긍정적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아직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공백’으로 야기될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다시 경영권 회복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가능성에 롯데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롯데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 지분(19.04%)를 보유한 곳으로,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은 법정 구속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문화기 때문에 신 회장이 구속되면 영향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일본롯데홀딩스의 33.8%를 차지하는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관계사들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속됐을 경우 신 회장을 돌아서 일본인에게 경영권을 넘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신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신 회장이 이번 구속을 피함으로써 불편한 존재로 재등장할 수 있었던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리스크' 우려도 사실상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재판에서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그동안 제기했던 소송 역시 근거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말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법률적 행위를 하려면 사단법인 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불구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련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본 현지 기업경영 법 관념상 배임, 횡령 의혹에 따른 기소, 그리고 검찰의 영장청구 자체가 문제시 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도약 기회를 얻었다”며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고 롯데가 내부에서 보지 못했던 잘못된 관행들과 관습들을 되돌아볼 좋은 계기로 삼아 문제가 되는 점들을 쇄신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롯데그룹 안팎의 취약점과 국민 이미지에 대해 통감했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통해 롯데그룹 총수의 위치를 확고함으로써 일본 경영진들의 신뢰를 더욱 쌓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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