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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크레디트스위스에도 9000만달러 벌금

기사등록 : 2016-10-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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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실적 투자자 오도…CS측 혐의 인정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이체방크에 이어 이번에는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미국으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다.

크레디트스위스 <사진=블룸버그통신>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규제당국은 CS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9000만달러(약 10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CS는 자산운용 사업부문의 순자산 책정 방식을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이 모르게 실적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CS가 지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 사이 제출한 공시자료에서 관리 중인 순신규자산(net new asset)액 책정 방법을 임의적으로 조정해 자산운용사업부문 건전성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S측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을 인정했으며, 내부적으로 적절한 시정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SEC는 롤프 뵈글리 CS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해서도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뵈글리는 당시 고액자산 고객들의 자산을 재분류 해 자산운용 사업부문 실적을 높이도록 직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뵈글리 측은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뵈글리가 SEC 측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이체방크 측은 미국 부실주택 모기지담보증권 판매로 금융위기를 키운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14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가 벌금을 54억달러로 감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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