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리콜 이후 새롭게 공급된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건은 외부 충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최근 발생한 갤럭시 노트7 발화 제품의 실물을 확보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 충격 또는 눌림으로 추정 되는 흔적이 발견됐다"며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었을 경우 배터리 내부 발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5일 밝혔다.
배터리 발화 문제로 리콜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의 배터리 표시가 녹색으로 변경됐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KTL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품질 인증, 시험평가,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자기기와 부품의 안전시험 등도 진행하고 있다.
KTL은 삼성전자에 통보한 시험성적서에 "후면 케이스에서 외부충격 또는 눌림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됐다"면서 "고장품의 케이스에서 발견된 외부 흔적과 CT에서 발견된 내부 원형 흔적의 위치와 형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내부에서 관찰된 배터리 내부 전극의 파단 지점이 후면 케이스의 원형 흔적 위치와 유사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었을 경우 배터리 내부 발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TL의 이같은 검사 결과는 사실상 앞서 진행한 민간조사기관 SGS의 결과와 동일하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소비자 A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한 갤럭시노트7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터넷에 제품과 상자의 사진 및 영상 등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다음날인 2일 A씨로부터 제품을 입수해 한국SGS 기흥시험소에 조사를 맡겼고, 한국SGS 측은 “외부 충격 이외에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볼 수 있는 발화 흔적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시험기간이 짧은데다가 SGS 한국지사의 모태가 삼성전자라는 지적이 일면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KTL에 맡겨 재시험을 실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TL의 조사 결과 외부 충격으로 제품에 손상이 생긴 것 같다"며 "A씨가 고의로 갤럭시노트7을 파손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