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소송 자격' 두고 법리 다툼 예고

기사등록 : 2016-10-10 16: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율촌 "주식교환후 현대증권 주주 자격 상실 vs 한누리 "비자발적 주주 변경…예외 인정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0일 오후 2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이 '소송 자격'을 두고 법리적 다툼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근 현대증권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간 주식교환이 승인되면서 조만간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주주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선 미국의 예외 판례를 근거로 소액주주들의 '비자발적인 주주변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증권 소액주주는 지난 8월 29일 현대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 안건이 지난 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한 것.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주주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소액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뭐기에?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현대증권 소액주주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대주주 지분 인수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같은 날 오후 현대증권 자사주(7.06%)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 결의한 사안과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 소액주주는 이 자사주 매각이 대주주를 위한 염가 매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6410원은 KB금융이 종전 대주주인 현대상선에게 22.56%를 매수하면서 적용한 가격 (주당 2만3183원)의 1/4에 불과하다는 것. 주당 순자산가치 (주당 1만3955원)은 물론 자사주 평균취득가격 (주당 9837원)에도 못 미치는 염가라는 주장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엔 최근 6개월간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자사주 염가 매각 여부 → 소송 자격 여부

이에 따라 당초 '자사주 염가 매각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번 소송은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주식교환이 승인되면서 '소송 자격'을 놓고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6일 소액주주들에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KB금융과의 주식 교환이 승인되면서 소를 제기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도 모두 KB금융 주식으로 바뀔 예정이니 원고의 자격도 곧 상실된다는 논리다.

상법 403조에 따르면 소송 제기 후에는 보유 지분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소송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1주 이상, 즉 주주의 지위는 있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현대증권 주주들은 다음달부터 KB금융지주의 주주로 명찰을 바꿔 달아야 한다. KB금융으로 주식교환을 원하지 않는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현대증권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주식교환을 원하지 않아도 현대증권 주주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인 한누리 법무법인 측은 비자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 판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1985년 나토마스(Natomas)사의 주주인 길야드의 주주대표소송건이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이 항소법원은 원고인 길야드가 강제적 주식교환에 의해 본의 아니게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제소자격을 박탈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내린 적이 있다.

박필서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인데다, 회사의 권리를 주주들이 대신 청구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