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또한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 또한 함께 담겼다.
신 의원측은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유통으로 인한 과다 마진이 약 117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과 가계통신비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따르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돼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 이통 3사의 이러한 독점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개선,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돼 유심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며 특히 관련 문제를 지적해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향후 ICT 생태계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