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아주머니 영창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김제동씨를 향해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가 김씨의 발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묻는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했고,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군이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고 회초리를 들어주는 것은 다 좋다"며 "(그러나) 군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 차원에서 김씨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에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씨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 차원에서의 사과요구 계획에 대해 "필요 부분은 국감장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국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김씨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진실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13일짜리 영창은 기록이 안 남는다고 주장했는데 모든 기록은 다 남게 돼 있다. 또 일과 시간 외에 업무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속 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졌다. 김씨는 영창을 간 적도 없고, 불합리한 지시에 의해 간 일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씨의 발언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가족과 군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시절 장성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 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고 말해 진위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방부는 김씨가 군 복무기록과 영창 수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을 찾아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국감에서 논란이 되자 지난 6일 성남에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만약 나를 부르면 언제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 회식 자리에 남아 사회를 본 것이 군법에 위반되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