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17일 정무위 비금융권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와 대검찰청도 금지돼 있는 만큼 공정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지난 8월부터 4급 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5급 사무관 이하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거래 내역 신고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도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또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19일부터 주식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에 한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못지않게 주가에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기업결함 심사나 불공정거래 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보유나 거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관련성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주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만이라도 주식거래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