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출석 사유 내용도 납득가지 않는다"며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들이 출석할 때는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게 마비됐나"라고 물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부터 온 수석까지 비우면 안 된다는 취지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 앉아있고 민정수석만 나와야 한다"며 "그걸 이유라고 한다면 더민주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우병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진석 운영위원장에게도 국회 권위를 세우고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청와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우 수석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법 위에 민정수석이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원 국감에서 국정원장의 발언 관련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인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도 여야간사 합의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의원이) 일방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마구 이야기했을 뿐더러 심지어 내용도 왜곡했다"며 "오죽하면 국정원이 이 의원이 말한대로 단정적으로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을 이용하려해도 적당히 해야한다"며 "궁지에 몰리니까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도 우습지만 또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는 치졸한 공작 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