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검찰, 최순실 긴급 체포...서울구치소 수감

기사등록 : 2016-11-01 08: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도주·증거인멸 우려'..48시간내 구속 영장 청구 결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 정부의 숨은 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지난 달 31일 밤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자정 무렵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1일 오전 1시경 최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향후 48시간 내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최 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석방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성도 고려됐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인사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사전에 받아 본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