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가맹점 수를 속인 '비비큐'의 가맹점 신규모집이 당분간 제한된다.
이는 업계 1위인 비비큐의 부당행위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걸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주)제너시스비비큐(BBQ)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이는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된 것.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비비규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되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가맹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비큐 측은 아직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어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영업하지 않거나 폐점된 가맹점은 가맹점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공정위는 80개의 유통점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의 가맹점 수가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비큐는 '최저수익 5%를 보장한다'고 과장광고를 했다가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이 제한된다. 정보공개서 재등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수를 부풀려온 프랜차이즈업계에 주는 공정위의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얼마나 자발적인 개선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