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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민준 기자] 국내 2대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사업 재편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열에 합류한다.
14일 정부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비주력 사업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승인 요청했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세제 및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조만간 제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 4곳에 대해 심사할 계획인데, 여기에 철강 대기업으로 현대제철이 처음 포함됐다. 앞서 철강업계에서는 중견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이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승인됐다.
현대제철은 연 매출 약 15조원의 국내 2위 철강기업이다. 철근 등 봉형강과 후판을 비롯한 건설용 강재, 냉연강판‧도금강판 등 자동차용 강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비주력제품은 단조사업 등이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원샷법을 신청한 게 맞다"며 "다만, 철근과 후판 등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돼 온 품목이 아닌 비주력 제품이 대상이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철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제철은 인천(160만t), 당진(125만t). 포항(55만t) 등 3곳에서 철근을 생산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 품목으로 지정한 후판도 이미 고부가화와 설비 매각 등이 상당 부분 진행, 원샷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스코도 광양제철소 1후판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원샷법 신청을 검토중으로, 철강업계의 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