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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증권, 희망퇴직 노사 잠정 합의…'24개월+2000만원'

기사등록 : 2016-1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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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만에 희망퇴직 실시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조건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6일 오전 08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KB투자증권과 합병을 앞둔 현대증권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지난 2014년 9월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약 2년2개월여 만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회사 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에 희망퇴직 도입과 관련해 노사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노조측은 사측의 희망퇴직 제안에 ▲희망퇴직 강요 금지 ▲희망퇴직 이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등을 전제로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대상자군을 정하지 않는 이번 희망퇴직 방식에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며 "업무 부담으로 인한 퇴직이 아닌 고연차 위주의 제2의 인생을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특히 희망퇴직 실시 후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키로 했다. 지난 2014년 희망퇴직 이후 일부 지점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다, 향후 KB투자증권과 통합 과정에서 전산 부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왔다.

희망퇴직 보상금은 기본급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등을 포함한 총임금의 24개월치 급여에 2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안을 노사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희망퇴직 대상 연차나 직급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대증권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추가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와 함께 실시되는 특별퇴직과는 관련이 없다. 현대증권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향성에 공감했지만, 총 지급률 수준을 놓고 노사간 간극이 커 협상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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