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무늬만 만능통장'이란 비판을 듣고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바뀔 예정이다.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중도인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ISA 제도 개편안이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개정안은 우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도록 했다. 현재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중도 인출을 연 1차례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실납부자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로써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시행된지 채 1년도 되지않아 신규 가입자가 줄고, 해지도 늘고 있다. 출시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에 1만7000좌대로 급감했다. 같은기간 해지계좌는 출시 첫 달 5000개에서 3만6000개로 늘어났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