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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민정경찰 지속 운용

기사등록 : 2016-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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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 운용 유관부처 협조회의…단속 이후 중국어선 진입 안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일 올해 서해와 인접한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투입된 민정경찰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민정경찰을 당분간 지속 운용하겠다며 대중 외교적 조치 등 유관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민정경찰 운용 유관부처 협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국민안전처·유엔군사령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운용과 관련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민정경찰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차단·퇴거·나포 등 적극적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한강하구 수역내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고 54척을 퇴거했으며 6월17일 이후로는 한강하구 내 중국어선이 단 한 척도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단속에 앞서 중국어선들은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연 2~3회 한강하구를 침범했으나 2015년 129회, 2016년 6월17일까지 788회 등 지난해부터 침범횟수가 급격히 증가했었다.

민정경찰은 해병과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군과 중국어선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경으로 편성됐다.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투입은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27일)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정부와 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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