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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문턱 높아진다…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6억

기사등록 : 2016-1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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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000만원 조건 추가…고소득자 대출 배제
디딤돌대출도 5억원으로 현행 보다 1억원 내려

[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주택금융의 대출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올해 공급부족을 겪었던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신설한다. 주택지원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디딤돌대출도 주택가격을 5억원 이하로 내리며 지원대상 폭을 줄였다. 총 지원규모는 44조원으로 올해보다 늘려 잡아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금융당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요건을 강화한 것은 내년 재원부족 발생 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돼기 때문이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내렸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중 5억원 이하는 50% 가량인 점을 고려했다.

연소득 조건이나 대출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도 국장은 “디딤돌대출은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요건 변화를 크게 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내년 디딤돌대출에 배정된 공급 자금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주택금용 3종 상품 중 보금자리론의 변화가 가장 크다. 우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 없던 조건이지만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또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도 각각 6억원, 3억원으로 기존 대비 낮췄다. 기존 상품에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줬다. 9억원의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으로 고소득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했다. 대출약정시 3년 내 처분기간을 선택하게 하되 연차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고 미처분시 가산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예컨대 2년 내 처분을 선택하면 2년 간 기본금리에 0.2%p를 더해 적용한다. 2년 내 미처분 시 추가적으로 0.2%p 금리를 적용하고 3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선보였다. 개편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80% 허용키로 했다. 내년 보금자리론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15조원 가량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적격대출은 순수고정형 상품 비중 확대에 중점을 뒀다. 현재 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5%p씩 순수고정형 상품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적격대출의 규모는 21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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