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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감청 방지 시설 설치…국회·법무부 의견제출 19일까지"

기사등록 : 2016-12-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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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기념 국제행사 연기"
"준비절차 위한 수명재판관 내일 확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판관 사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 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서울 재동 헌재 브리핑룸에서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는 도·감청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오전 10시 열린 재판관 회의는페루 출장 중인 김의수 재판관 없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보안시설 점검과 신규설치, 향후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 등이 논의됐다.

보안시설 점검과 신규 설치는 심리 절차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배 공보관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도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규 설비설치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점검은 이달 안에 이뤄지나 보안설비 신규 설치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대당 비용은 500만원이다.

또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상설사무국 개설 기념 국제 심포지엄' 연기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심리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를 위해 각국 헌법재판기관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각국 헌재소장에게도 전화로 양해를 구할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해당 사법사상 첫 국제기구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을 지난 8월 서울에 유치한 바 있다.

또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게 헌재 측 입장이다.

헌재가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청구서 답변과 동일하게 1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배 공보관은 "지난 12일 전자시스템으로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고 19일까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답변을 보낼 수 있다"며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주일의 기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증거조사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은 오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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