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현대百·신세계·롯데 3곳,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상보)

기사등록 : 2016-12-17 19: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탑시티면세점·부산면세점·알펜시아 3곳 중소면세점 선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3곳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 면세점 사업자로는 ㈜탑시티면세점, (주)부산면세점, ㈜알펜시아 3곳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저녁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특허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련 분야 교수(6명),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시간(20분)도 가졌다.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 연기,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