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물이 맞다고 재차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21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사적인 가족사진이 PC에 들어있는 점을 종합할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 <사진=뉴시스> |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태블릿PC 소유 문제를 이 차관에게 질의했다. 최씨는 현재 해당 PC를 본 적도 없고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중이다.
이 차관은 또 태블릿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집은 없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하 의원 질의에 이 차관은 "위법수집의 증거 능력 배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라며 "검찰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증거 신청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