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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밝혀달라"…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채택(종합)

기사등록 : 2016-12-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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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청구인 측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 '기각'…수사기록 송부 촉구"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을 살펴보고 증거목록, 증인 등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진성 재판관은 "소추사유에 기재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며 "피청구인이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를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시각과 대응지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토를 해 보겠다"며 "비서실과 안보실에 요구해 구체적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재는 또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이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와 관련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1차 증거목록 제출과 증인 신청도 이뤄졌다. 청구인 측은 핵심 증거자료로 검찰의 공소장을 포함 국정조사 회의록 등 모두 49건의 증거자료를 냈다. 증인의 경우 공소장을 토대로 28명을 채택 신청했다.

피청구인 측은 증거자료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활동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증인으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신청했다.

이 중 양측 모두가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추후 열리는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 재판부는 양측에 탄핵심판 청구서에 적시된 소추 사유 및 답변서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비선조직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어느정도 범위까지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박 대통령의 지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과 헌재 모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진행의 걸림돌이 됐다.

소추의원인 권 의원은 "수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최소한 (증인)28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이 오고 피청구인측에서 원활하게 증거에 동의할 경우 소환 증인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역시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 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미 수사기록이 사본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에 정중하고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인증등본 형식으로 재판부에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도 헌재에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소추위원 측은 오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기록이 최종 송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서증조사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 출석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이는 변론기일과 관련된 요청이기 때문에 준비절차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첫 변론기일 일정이 다가올 때 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준비절차 재판에는 수명재판관인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참석했다. 심판정에는 취재진을 포함한 60여 명의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봤다. 준비 재판은 시작 45분 만에 마무리됐다. 

제2차 준비절차기일은 닷새 뒤인 27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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