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26일 확보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을 26일 확보해 헌재로 가져오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청구인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헌재 직원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재동 헌재에서 출발해 수사기록을 전달하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발했다.
직원들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30분 사과박스 7개에 나눠담은 수사기록을 소형버스 1대와 승합차 1대에 각각 싣고 헌재로 돌아왔다. A4용지 박스 40개 분량으로 약 3~4만 페이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26일 확보했다. <사진=김규희 수습기자> |
다만, 헌재가 요청한 자료는 5건이나 검찰 측이 보낸 수사기록은 이 중 3건이라는 게 헌재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수사자료는 최순실씨 수사 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