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카카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에 대해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다만 카카오는 데이터 사용을 고지하기 전 서비스에 대한 제재라며 사전 동의를 전제한 것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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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알림톡 서비스 이후 지난 3월까지 데이터 소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이며, 4월부터는 최초 수신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히려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 하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해 이용자 고지가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