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카카오 알림톡 법적 공방 본격화 

기사등록 : 2016-06-07 17: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특허침해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조사 진행 중
카카오 "결과에 맞춰 최대한 서비스 개선해 나갈 것"

[뉴스핌=이수경 기자] 카카오톡 '알림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특허침해소송,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고발 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알림톡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사 기업 메시징 서비스 중 하나인 알림톡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무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 YWCA 시민중계실(이하 YWCA)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카카오를 방통위에 고발(조사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다.

알림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다. 쇼핑몰, 은행, 신용카드, 택배 회사에서 주문, 결제, 입출금, 배송, 멤버십 포인트 적립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MMS 수신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

YWCA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수신하는 알림톡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신인 동의없이 메시지를 발송하고 데이터 요금 차감 부문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는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MMS나 LMS는 모바일 데이터에 연결되어야 수신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다만 고객이 이를 수신할 때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알림톡은 카카오톡 접속 후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므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 YWCA는 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사용자가 정보성 메시지 수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90%가 LTE 통신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차감에 따라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는다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방통위 조사 진행 결과에 맞춰 최대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카카오 알림톡 소개 자료>

카카오톡으로 관련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은 사용자는 채팅방 상단에 있는 '알림톡 차단'을 누르면 된다. 그 이후에는 기존처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수신 동의가 필요한 광고성 메시지는 사용자가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는 동의 행위가 있어야만 옐로아이디, 플러스친구 계정을 개설한 기업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데이터 차감 여부나 수신차단을 하는 방법을 완비해두었다"며 "최소한으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앱 업데이트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메시징 시스템, 특허 침해 공방은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인포존이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터망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이 미설치된 휴대폰에 일반 문자를 보내는 기술은 자신들이 출원 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이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사진=카카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인포존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기업 메시징 발송을 메신저로도 가능하도록 API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문자로 대체 발송하는 '하이브리드 발송 시스템'은 알림톡, 친구톡 등 카카오 비즈메시지를 제공하는 딜러사(문자 중개사업자)가 구축한다. 

하이브리드 발송 시스템은 수신자의 데이터 상황에 맞춰 메신저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중개사업자는 통신사와 카카오의 API를 기업 고객 시스템에 맞춰 구축하고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불가시 일반 문자대체 발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이 소송 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은 지난 2006년 886억원에서 2013년 4429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대략 5400억원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