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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로 '입법 전성시대' 도래하나

기사등록 : 2016-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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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입법 비토권 상실에 이어 개헌 저지선마저 뚫려
보수신당 야권과의 공조시 개혁적 입법 급물살 탈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미방위 소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그 배경엔 국회선진화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이면 '입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적극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 '0'건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29명의 현역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제 4당 체제가 열리는 새해에는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29명이 27일 국회에서 공식 탈당을 선언하고 다음달 24일까지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창당하기로 공식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의 '입법 비토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기존 128석에서 99석으로 떨어지면서 개헌 저지선마저 붕괴됐다. 이제는 야당(172석)과 보수신당(29석)이 의견을 모으면 새누리당의 합의 없이도 계류 중인 개헌과 쟁점 법안 모두 통과할 수 있다. '식물국회 시대'에서 '입법 전성시대'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날 보수신당이 출범하면서 16개 국회 상설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이 5분의 2의 의석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상임위 구성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330일 이내 본회의 자동 상정) 조항을 활용하면 쟁점 법안의 상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상실했다.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보수신당에 합류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쓰지 않아도 4당이 합의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개혁입법에 동참하라고 깃발을 쏘아 올렸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촛불 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보수신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공수처 관련 법안 등 법안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수신당은 아직 정강·정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인세 인상과 국정교과서 추진 등 핵심 쟁점 사안에 야권과 공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은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으로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다. 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의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 야권과 동조한다면 개혁적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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