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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임기 임박 국토부 공기업 수장, 연임 가능성 커져

기사등록 : 2016-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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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수장들이 임기를 넘겨 자리를 이어갈 공산이 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기업 수장을 교체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년 연임됐고 사장 임기가 2~3개월 남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감정원은 아직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아직 3년 임기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리지 않았다.

통상 공기업 신임 사장 선임은 임기 만료 3개월 전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공기업 이사회에서 임추위 구성을 의결하면 임추위는 사장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다. 지원자 중 2~3배를 추려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보고하면 국토부 장관이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한다. 이 중 관련법상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감정원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철도공단 이사장은 심사하지 않는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좌)과 서종대 감정원장(우)

우선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지난 2014년 2월 취임해 임기가 내년 2월 17일 끝난다. 지난 2014년 3월 취임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일까지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철도공단과 감정원은 이미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해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정국의 ‘키’를 쥔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더욱이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4월이나 6월 등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구 정권에서 임기를 시작한 새 사장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과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맞이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반영한 듯 임기가 지난 9일까지였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바로 전날인 지난 8일 1년 연임이 전격 결정됐다. 연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새 수장 임명은 전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새 사장 공모에 나서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 김영표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로 끝난 한국국토정보(LX)공사는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LX공사 사장에는 10여명 정도가 공모했고 공사는 3명(3배수)을 추려 국토부 임추위에 보고한 상태다.

다만 새로 기관장을 뽑는 공기업은 내부 인사 승진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는 상대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하순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상 처음으로 내부 직원 출신 이학수씨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한 정부 공기업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내년 덩치가 큰 공기업의 새 사장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몇 개월만 임기가 연장되면 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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