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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 부동산 대출 '고삐'…2금융 여신심사 강화

기사등록 :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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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조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관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동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춤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통해 시장안정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 변동률, 청약경쟁률, 매매거래량 등 일정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매매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키로 했다.

청약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매매위축 우려지역에는 건설∙청약규제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매매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정방식, 지정효과, 지원내용 등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 2017년 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입 전세임대 확대 등 시장 안정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공공 매입 전세임대를 4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하고, 필요 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시장안정장치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세청 등 상시 점검팀을 운영,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착에 주력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집중 등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수도권만 적용한 것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엔 정말 유동적이고 지역적 차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안정화하는 한편,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2% 늘면서 1295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업권으로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정착시키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등 질적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도 높인다(15%→20%).

또한, 한계차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서민정책자금(5조7000억→7조원) 및 사잇돌 중금리대출(1조→2조원) 등 총 2조3000억원을 늘릴 예정이다.

정책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41조에서 44조원으로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율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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