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영선 행정관은 제2차 변론기일 당일인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 측은 "불출석사유나 제출 시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행정관은 아직까지 출석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종적을 감춰 이날 오후 1시까지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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