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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제2의 안봉근·이재만 방지법 필요...朴탄핵 불출석 증인 강제구인해야" (상보)

기사등록 : 2017-01-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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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여부 현저히 알려졌는데도 불출석 땐 강제구인장 발부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 '공시 송달'이 인정되도록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2차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탄핵심판의 첫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채택된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게 현저히 인정되는 상황에도 불출석할 경우 공시 송달을 통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두 비서관들은 본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피청구인(대통령) 측 대리인이 주장한 재판·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도착한 수사기록 7박스 가운데 6박스는 테이프를 뜯지도 않았다"며 "변호인들 역시 보안각서를 작성했다. 피청구인측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증언에 대해서는 "윤 전 행정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재판부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밝혀달라고 한 만큼 피청구인측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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