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됐지만 업계의 혼선이 적지 않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연간 거래액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업체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연간 거래액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과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법 제23조의2)의 내용을 기업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시행 2년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법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금지행위 유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등 크게 3가지 경우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차이(또는 거래비중)가 미미한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지행위 판단은 예외적용 범위를 알아두고 그 외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아래 표 참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연간 거래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일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어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일 경우에만 예외다. 예를 들어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하지만 요건 충족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에 맞춰 공고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계열 광고회사가 아니라 업무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회사와 거래하더라도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경쟁법 특성상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구체적인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