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금호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2009년 6월 한국산업은행과 계열사 매각, 차입금 상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자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같은 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각 860억원, 476억원) 만기를 연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심인들은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을 대환했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 피심인들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