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0일 최순실 씨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가운데, 처음부터 최 씨의 증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돼 증인신문의 실효성이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최순실(최서원 개명), 안종범, 정호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9일 최순실 씨의 불출석사유서가 헌재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번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근거해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과 관련이 있어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 중 대부분과 연관돼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5가지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가 해당된다.
이처럼 최 씨와 박 대통령이 ‘한 배’를 탄 이상 최 씨가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내뱉을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피의사실 관련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거부하지 않고 발언한다면 본인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 뿐만 아니라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정 비서관은 5일 형사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걸 차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 관련한 증언에 입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위원들이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입증해내기가 곤란해진다. 때문에 법조계는 안종범 전 수석을 키맨으로 꼽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 기금 모금에 강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내용과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