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제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재판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 6일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추가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사실조회 대상 기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재단법인 미르 자금 출연기업 29곳,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기업 2곳 등 총 32곳이다.
일부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보류됐다. 금호타이어나 금호아시아나 그룹 등이 정확한 법인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다.
또 피청구인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태블릿PC 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감정 문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이와 관련한 송부 촉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