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인터넷은행·거래소 지주회사법', 결국 가을로 넘어가

기사등록 : 2017-01-10 14: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회 정무위, 법안 논의 사실상 중단

[뉴스핌=송주오 김나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관련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법안 등 논의가 올 가을로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는 20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그 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에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2월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고, 바른정당은 내부 정강 등 마련에 골몰하는 상태다. 국민의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경쟁 중이다. 이같은 각 정당의 사정으로 인해 현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논의도 국회 사정상 이번 임시국회에선 실종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각 법안소위에서 2~3차례 논의를 거친다.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자본 확충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이달 말 본격 영업을 준비 중인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원을 대부분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대주주인 KT(지분율 8%)가 현행법 아래서는 나설 수 없다. 현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허용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에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34%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을 주도해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케이뱅크 고위 관계자는 “만약 하반기로 넘어가면 자본확충 문제 때문에 대출 등 영업에서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거 아니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도 덩달아 미뤄지게 됐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거래소를 지주사로 하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내년 대선 이후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래소 지주회사의 부산 본점 명시 문제 외에도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기 전 예탁결제원 주식 보유분(75.06%) 매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예탁결제원 주식에 대해 5%로 보유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되지 않겠냐는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소 구조개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애착을 보여왔다. 2015년 3월부터 논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때는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것과 기업공개(IPO) 후 상장차익 처리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