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검 안팍의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제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특검사무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미뤄,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지원의 중심을 이 부회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이상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 시절인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당시 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사법처리 수위는 제각각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기업 수사였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및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약하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2014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입찰에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000억원으로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정 회장은 200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1938년생(당시 69세)인 정 회장이 고령이고, 최소 8400억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 문화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사유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 등은 구속돼 징역형을 살았으나 사면됐다. 두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특검은 정황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1년 4월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3년 1월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 회장은 계열사·등기이사직을 모두 사퇴했다. 그러다 2015년 8월 15일 사면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이뤄졌으나 2015년 12월 파기환송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됐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사진=이형석 기자> |
삼성이 특검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독일 최 씨 회사인 코레스포츠 및 최 씨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특검의 시각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뇌물죄 및 뇌물 공여죄, 제3자 뇌물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최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특검에 넘겨주면서, 태블릿PC 내 최 씨와 삼성 관계자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태블릿PC를 통해 이 부회장과 최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결된 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태블릿PC를 지난 5일 입수했고, 닷새 뒤인 10일 공개했다.
특검 관계자는 “태블릿PC에는 100여개의 이메일이 있는데, 내용은 최 씨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이 독일로 보낸 지원금 등이다. 지원금이 독일에서 사용된 내역, 세금 처리 내용 등도 이메일에 있다”며 최 씨와 삼성과의 거래 내용을 일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