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 건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사진=이형석 기자> |
이번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관해 위증 혐의로 국회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지시 의혹 관련 진술에서 위증한 혐의를 발견,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뇌물공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