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뇌물공여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특검팀의 사법처리 수위가 주목된다.
22시간 넘게 특검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하는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
전날 오전 9시30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취재진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특히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게 지원하면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불구속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의 전략은 '피해자 vs 피의자' 구도다. 특검이 피의자라고 규정했지만, 이 부회장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점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크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반대의 경우 특검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