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반 전 총장의 대선행보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는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