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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특검, 뇌물공여 소명 부족"…물건너간 최순실 재산환수

기사등록 : 2017-01-1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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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최순실-삼성 '뇌물' 커넥션 끊어져
부패재산 추징 위한 '뇌물죄' 적용에 제동

[뉴스핌=황유미 기자]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부정축재 의혹 재산 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씨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의 뇌물수수자로 적시돼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지난 16일 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여자와 수수자, 둘다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혐의가 1차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사실 뇌물죄는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로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혐의다. 민간인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범이어야만 한다.

특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는 게 입증되면 공모를 한 의도, 목적, 배경 등이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씨 및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한층 어려워졌다. 최씨의 부정축재 재산의 국고 환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패 범죄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 몰수·추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행법령 가운데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 환수와 관련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마약류 판매,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야 한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또한 뇌물죄,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재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모녀가 보유한 재산은 부동산만 따져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가족과 동생 최순천씨 가족이 모두 1000억원대 자산가인 점을 감안하면 최씨 일가의 재산은 2000억원 이상이다.

최씨 일가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에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에 10조원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축적한 최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해 준 대가로 최씨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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