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을 결정하면서 향후 특검의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으로 날개가 꺾인 특검은 최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은 19일 새벽 4시 50분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18시간 이상 검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잃게 됐다. 특검의 이 부회장을 최 씨 측에 430억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해 구체성을 확보한 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가 꺾인 특검이 최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특검의 소환에 지난해 12월 24일 단 한 차례 응하고 나머지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최 씨는 이전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최 씨를 강제 소환할 수 없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추가 혐의에 따른 새 구속영장 발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구속피의자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소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특검이 최 씨에게 추가로 혐의를 적용한다면 뇌물죄가 포함된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한 수사로 구긴 자존심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