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활용한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9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관련 조서가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며 재판부의 증거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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