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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증거 '수첩' 아닌 '증언' 채택된 것…위법성 따질 이유없다"

기사등록 : 2017-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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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관 심리로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에서 "피청구인(대통령) 측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 일부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청했다. 불법수집된 증거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안종범의 증언과 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수첩 사본의 증거채택을 두고 위법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수첩 자체에 대한 증거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안종범이 원본을 보지 않았기에 사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수첩에 대한 위법수집 등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심판정에서는 피청구인의 범죄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청구인께서 마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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