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은 구겼던 자존심을 다시 회복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은 21일 새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 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를 맡기 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성 판사는 앞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의 발부를 결정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또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제조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성 판사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주요 범죄 혐의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 성창호 판사도 같은 이유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