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특검 소환을 여섯번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정 씨의 이대 입학 시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이대 총장도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23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밤 최순실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 씨 체포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이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 사이의 공모 여부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2월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주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동안 특검의 소환에 지난 12월24일 출석하고, 여섯번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이지만,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증언하는 태도를 볼 때,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최 씨는 특검 조사를 비롯해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은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의 별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도 최 씨의 재판이 예정돼 특검 입장에선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내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 체포집행에 대해 “미정이다”고 밝혔으나 오는 26일이 유력해 보인다.
이 특검보는 최 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은 당연한 권리이어서 특별히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 부인과 다를 바가 없어 사건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최순실 씨,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스핌/공동취재단> |
이와 함께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탄력을 얻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들이 구속되자마자, 22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누가 했는지 캐물었다.
블랙리스트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 언론사, 연예인 등 약 1만명에 달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 혹은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상당량의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특검은 최순실 씨 모녀의 이대 입학-학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 씨가 정 씨의 부정 입학을 위해 최경희 전 총장에게 청탁하고, 최 전 총장이 이를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이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특검 주변의 시각이다. 정 씨의 입시 비리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김 전 학장, 이인성 이대 교수 등 총 4명이다. 최 전 총장과 최 씨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자는 총 6명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