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무제한이던 일시정지 횟수를 월 4회로 제한한다. 일각에서는 자유롭게 일시정지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SK텔레콤 측은 정상적인 경우 이를 빈번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 월 4회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일시정지 가능 횟수를 ‘무제한’에서 ‘월 4회’로 변경했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
일시정지는 일정기간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해지하지 않고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 정지 가능 기간은 180일이다. 이용료는 월 3850원(세금포함)으로 실제 이용량이 없어도 번호가 유지돼 이를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장기 해외 체류나 군 입대, 형집행 등의 이유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 제출만 제출하면 된다.
SK텔레콤의 이번 정책 변경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 사정상 잦은 일시정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비정상적인 일시정지 이용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이동통신 시장 절반인 약 2900만명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할 번호가 많다. 특히 잦은 신청 변경은 비용 산정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신청 가능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정상적인 경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SK텔레콤은 예상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시정지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고 총 정지 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료는 KT 3850원, LG유플러스 4400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용정지를 빈번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비용 정산에도 문제가 복잡해져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