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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2200억원 규모의 사옥 매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 무리한 구조조정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에 위치한 사옥을 매각하고 매수자와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임차료가 자금조달 비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뼈를 부러뜨리는 구조조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또 2019년 회계기준 변화로 사옥 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개선이 한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래 사장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임기 중 치적을 과대포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신사옥 전경 <사진=석유공사> |
◆석유공사 사옥매각 '언 발에 오줌누기'
석유공사는 코람코자산신탁과 2200억원(부가세별도) 규모의 '사옥매각 및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98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임대조건부 매각으로 5년마다 석유공사에 재매입선택권이 주어진다.
공사 측은 이번 사옥매각을 통해 차입금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시급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비핵심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해 수익성 있는 광구 개발 및 투자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사옥매각으로 임차보증금 220억원을 제외한 198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부채비율이 약 13.8%p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임차계약을 뜯어보면 공사측의 주장과 달리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사는 매수자와 15년간 보증금 220억원에 연 85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내용의 임차계약을 맺었다. 매수자의 임대수익률은 4.3%로 저금리시대에 매우 '짭짤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반면 공사가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때 공사채 금리는 2.1%(5년물)에서 2.6%(10년물) 수준이다. 조달 금리의 두 배나 되는 비싼 임차료를 물면서 사옥을 매각한 것이다.
또 사옥이 위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3.6% 수준으로 전국평균(2.7%)보다 높다는 점과, 울산혁신도시의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석유공사 노조 관계자는 "공사의 조달 금리와 울산혁신도시의 지가상승 기대감 등을 감안할 때 사측의 사옥매각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거액의 임대료를 내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2월 취임식에서 향후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석유공사> |
◆ 부채비율 개선 '조삼모사'…경영성과 과대포장 '꼼수'
석유공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채비율 개선효과도 논란거리다. 매각시점 당시는 13.8%p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오는 2019년부터는 단일리스 회계기준(IFRS 16)이 도입되어 부채비율이 약 10%p 높아진다.
5년 후 계약이 연장되면 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채비율도 더욱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부채비율이 700%를 웃도는 상황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을 매각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김정래 사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끝난다. 때문에 김 사장이 임기 내 손쉽게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방법으로 '사옥 매각'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김 사장이 떠난 이후 사옥 매각의 후폭풍을 공사 임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석유공사 노조 측은 "(사옥)지가가 5년 뒤에는 1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 경영진이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노린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측의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여서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이라며 "다만 자본금이 절반 가까이 잠식된 상태에서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